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와 관련해 "신도시 개발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외에 어떤 투기(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은혜·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단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5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과천·광명·의왕·하남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의 지정 기간은 연말까지다.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 등 3개 지역은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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