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주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박남주 기자
덤프트럭, 굴착기·지게차 등 중심 주택가와 도로변 등 야간에 집중 주기장 주기 정착될 때까지 전개
파주시는 주민 밀집 주거지역과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0일부터 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사진=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주민 밀집 지역과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0일부터 불법주기 및 주ㆍ정차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사진=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야간 집중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주민 밀집 주거지역과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과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에선 건설기계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등에 세워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해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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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불법주기는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건설 중장비는 ▲굴착기 1007대 ▲덤프트럭 410대 등 총 5291대다.

권영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집중 단속·계도하고 있다″며 ”건설 중장비의 주기장 주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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