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신한증권, 미추천 종목에도 추가 수수료 부과"

김경원 기자

금감원, 신한투자증권에 경영유의 4건·개선 1건 통보

박성훈 의원 "납득 어려운 영업 관행…고객 환급 필요"

신한투자증권 @ 연합뉴스

신한투자증권이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추천 종목과 무관한 거래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31일 신한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유사투자자문 제휴업체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제휴사에는 월정액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가입 고객에게 기본 매매수수료에 추가 요율을 가산해 이용료를 받아왔다.

해외주식 계좌는 기본 수수료율에 최대 0.25%포인트를 가산했다. 이때 추천받지 않은 종목의 매매를 포함해 모든 거래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했다. 더욱이 명세서 통지 시 기본 및 가산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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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수수료 부과 구조 개선과 실시간 수수료 조회 화면 개발을 요구했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한 금전 보상 이벤트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절차 강화도 통지했다.

해외주식 거래 협의수수료 적용기준 미비와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출기준 내규화 필요성 등도 개선사항으로 지목됐다.

박성훈 의원은 "추천받지 않은 종목을 거래하는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객이 알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영업 관행"이라며 "부당한 부과가 확인되면 고객 환급 등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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