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감찰받던 수사관도 중수청 팀장에"...인사검증 등 논란

남상훈 기자
16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출근해 청장으로서 본격 업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초기부터 인사검증과 보직 배치 등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 대상 기업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감찰받던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이직하거나 경력·특기와 적합하지 않는 보직 배치가 드러나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서울중앙지검(현 서울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동료들과 함께 CJ그룹 계열사의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B씨 등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A씨 등은 이 자리에서 CJ측으로부터 10만원 상당 올리브영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 있던 수사관 일부는 상품권을 돌려주고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A씨는 감찰받던 중 중수청 특례임용에 최종 합격해 서울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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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A씨가 서울공소청에서 감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감찰 결과가 통보되면 결과에 따라 직무 배제나 징계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감찰은 현재 질의응답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특례 임용 과정에서는 수사관 상당수가 경력·특기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돼 인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중수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려다 본청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수사관이 중수청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수청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수사관의 합격과 관련해서는 경위 등을 파악했고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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