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 330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CJ그룹 전 직원 A씨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이다.
A씨는 CJ그룹에서 근무하던 2023년 5월부터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됐으며 약 2800명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유출된 정보를 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자의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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