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의회는 조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시가 조손 가정의 조부모와 아이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자녀의 자립을 돕는 교육·취업·금융·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입학 준비금과 등록금, 냉난방비·교통비·통신비 등 교육비 및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인성(국민의힘) 의원은 "조손 가족은 조부모의 돌봄 부담과 손자녀의 성장·자립 문제가 함께 놓여 있는 만큼 가족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조손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아이들이 더 안정된 환경에서 배우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수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용인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 또는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및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자립수당과 주거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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