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욱 관세청장은 검찰청 폐지 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수사 심사과 또는 수사 심의과를 본부 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내부 조직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과거 검찰의 수사 지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2일 출범한 공소청과의 협력 현황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에 47건 정도 지도 조언을 요청했다"며 "(과거 검찰과 같은) 지휘권은 사라졌지만, 그와 비슷하게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관세청 소속 법률자문관을 현재 4명보다 더 늘려야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특사경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마약사범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비위문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총수 일가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업체와 '송객 용역'을 맺고 다른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부당한 혜택을 줬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등 관세청의 면세점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청장은 "(지적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기관이 송객 수수료와 같이 업체가 재량하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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