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신대학교 강성영 총장이 직원들의 부당해고 등 노동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강 총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직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등 학내 노동 분쟁을 처리하면서 노무사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학교회계와 법인 자체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법인회계로 구분된다.
교비 회계는 학교회계에 속하며 학생 등록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데 사용된다.
학교 측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 입장을 정리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노무사 선임 비용이 학교 교육과 관련된 경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총장이 해당 비용 지출의 최종 결재권자인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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