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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노동 분쟁에 '교비' 사용 한신대 총장, 횡령 혐의 송치

김종대 기자
한신대학교 전경. ⓒ한신대 제공

한신대학교 강성영 총장이 직원들의 부당해고 등 노동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강 총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직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등 학내 노동 분쟁을 처리하면서 노무사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학교회계와 법인 자체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법인회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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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회계는 학교회계에 속하며 학생 등록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데 사용된다.

학교 측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 입장을 정리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노무사 선임 비용이 학교 교육과 관련된 경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총장이 해당 비용 지출의 최종 결재권자인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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