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친윤 논란·개혁 부적합성’ 쟁점

남상훈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여권 강경파가 ‘친윤(석열) 검사’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부적합성과 관련해 거센 공세를 펼친 만큼 이를 둘러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강경파는 김 후보자 ‘친윤 검사’ 논란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반대하는 검찰 내부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강경파는 그를 ‘윤석열 라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검찰총장 개인이나 검찰 조직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 청구에 이르는 절차적 문제점에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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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도 주요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시절인 2022년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기소 분리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없는 보완수사 전면 폐지에 반대했을 뿐,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주요 사건 처리의 적정성도 다른 쟁점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당시 한동훈(현 국회의원)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김 후보자 쪽은 해당 사건 지휘 당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거나 기소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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