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달 중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신청 등 다른 조치는 일단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번 주 중에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회의를 마친 뒤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다른 조치들의 경우 정치적 목적이 엮여 있다는 오해를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만 청구하기로 했다"며 "이와 다른 내용의 입장은 변호인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번 주 중 관련한 2차 옥중 입장문을 내기로 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으나,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그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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