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남상훈 기자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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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는 푹 눌러쓴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장모를 왜 살해했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다른 가족도 죽이려 했나" 등 보복·계획 범죄 정황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특수 감금 등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족을 협박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날 송파구 장례식장 빈소에서 취재진과 만난 고인의 시동생은 조카(A씨 아내)에게 A씨가 장인·장모를 비롯한 가족을 언급하며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또 조카와 A씨의 혼인고가 폭행을 앞세운 협박·강요 탓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 아내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바꾸려고 준비하던 중이었다.

A씨는 자신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아내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 자체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장모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4시간여 전부터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를 기다린 점을 토대로 보복·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를 입증하려 A씨가 아내를 태우고 강원 양양으로 이동한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보해 당시 대화 내용을 분석 중이다.

또 일대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가 현장을 사전 답사했는지 등 계획성이 드러나는 정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도 압수해 A씨가 이번 범행을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아내나 처가를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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