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1년 전두환 정권의 폭력 정치에 맞서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에 나섰다가 징역형이 확정됐던 시민들이 45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64) 등 60∼70대 시민 5명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1981년 3월과 5월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전달하고 시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현 정권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폭력 정치를 휘두르고 있다' '선거인단의 대선 전국구 선거 제도는 악랄한 조작'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
일부는 인천에서 200여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는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 이듬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점을 짚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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