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1대 총선 경기 출마자 행보에 관심

박남주 기자
'4+1' 통폐합·분구 획정안 의견 개진 선거법 통과되면 ‘군포-안산’ 통폐합 경기 군포甲-乙 합쳐질 가능성 높아 안산상록甲·乙-단원甲·乙 3개로 축소

경기도의 일부 선거구가 통폐합 되거나, 합쳐질 가능성이 높아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행보에 벌써부터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등이 각각 통폐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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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복수의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토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 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 6565명∼27만 3129명이다.

따라서 군포갑(13만 8410명·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군포을(13만 8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합쳐져 27만 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공산이 크다.

안산상록갑(19만 9211명,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상록을(15만 6308명, 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단원갑(16만 17명,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14만 4427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경우 평균 21만 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이웃 지역구 통폐합 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광명시갑(13만 6153명)이 인구 하한선 아래에 있지만 이웃 구인 광명시을(19만 272명)과 일부 구획을 조정해 2개 선거구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이 밖에 고양시갑(29만 5231명)·병(28만 1824명)도 인구 상한선을 넘기지만 갑·을·병·정의 네 지역구의 평균(26만 999명)이 상한선 내에 들어오므로, 일부 구획조정을 통해 인구 구간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을(31만 4935명), 용인시병(28만 1871명), 화성시을(30만 232명) 역시 이웃 지역구와의 평균 인구가 인구 상·하한선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만 미세조정 될 확률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협의체 관계자는 "도시의 선거구 조정 시, 하나의 동을 나눠 획정하는 방법을 도입, 합리적으로 나눠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획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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