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에서 원안이 가결돼 오는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조례안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의 수집·판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시·홍보·교육 기능을 수행할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심의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재활용센터 지정 및 위탁 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이다.
한 의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보전키 위해 조례를 제정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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