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예산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한 예산 반영 및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일단 당정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1000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 1260개를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려 안전표지와 과속 단속 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학교 스스로가 주변 안전시설 확충에 참여토록 장려한다.
이와 함께 현재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지역으로 지정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스쿨존을 추가한다.
당정은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할 복안이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일시정지 후 서행 운행하게 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고,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안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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