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수원시, 원룸·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권영복 기자
수원시가 12월까지 원룸·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안내판’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전개한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가 12월까지 원룸·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안내판’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전개한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가 12월까지 원룸·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안내판’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전개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지원 대상은 수원시가 직권으로 도로명 상세 주소를 부여한 원룸·다가구 주택(1400여 주택) 등에 거주하는 8700여 가구다.

장안구 222채, 권선구 782채, 팔달구 305채, 영통구 88채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동·층·호)가 적힌 종합안내판과 개별 호 문 앞에 부착하는 개별호수판을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설치전문업체 직원들이 방문해 건물 출입구 건물번호판 아래에 상세주소 안내판(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호수판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개별호수판을 부착한다.

지난 11월 6~8일에는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거리 가게 122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거리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도로명주소가 없어 우편물·택배를 수령할 때 불편을 겪어왔다.

박병규 수원시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하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우편물·택배 수령이 편해지고, 위급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소유자·임차인 신청 없이 직접 현장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직권 부여하고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