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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법안 발의

박남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기득원은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대표의 법안은 국회의원 보수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토록 하고, 보수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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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법 개정을 통해 폐지토록 했다.

심 대표는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되고, 국회 전체는 141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 발의엔 정의당 6명과 정동영·천정배·유성엽·손혜원 의원이 참여했고, 민주당과 한국당, 미래당 등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았다”며 “국회 개혁을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라”며 다른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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