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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일하는 공직문화 뿌리 내리기 나서…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권광수 기자
적극행정 문화학산을 위해 28일 ‘2019 과천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과천시는 최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대해 과천시는 적극행정 문화학산을 위해 28일 ‘2019 과천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이를 통해 시는 시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의 뿌리를 내리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행정의 실행계획으로, 첫째, 시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등 중과실이 없으면 문책순위에서 제외해 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고, 둘째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해 신분,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규제혁신, 갈등해결, 새로운정책추진 등 적극행정을 수행항 우수 사례를 발굴,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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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가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 과거 규정을 불합리하게 답습하는 행위, 직무권한 남용 및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 하거나 시의 재정적인 손실을 발생케 하는 소극행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 비위의 정도 및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 ‘징계’ 또는 ‘주의 경고’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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