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대상 강력한 징수 활동 펼친다

권영복 기자
수도권 거주 지방세 체납자 대상
19일부터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

수원시가 오는 19일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수원시가 오는 19일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체납액 징수는 수원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서울특별시·경기도(수원시 제외)·인천광역시로 이주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8월 기준 수도권 거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94명, 체납액은 34억 3300만 원에 달한다.

수원시는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경제회생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선다.

수원시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자의 체납원인, 생활실태 등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예금압류 해제와 사회적 지원 상담을 병행한다.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한다. 또 가택 수색 후 현금, 유체동산(가재 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해 공매할 예정이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징수반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집중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