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파주, 기습적 집중호우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해요

박남주 기자
성삼수 과장 “시민 안전 보호에 최선”
행안부 주관, 5개 보험사가 운영 보상

파주시는 최근 발생하는 장마철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는 최근 발생하는 장마철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 제공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 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과 농업·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료는 일반인의 경우 57~64%,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수급자는 86.2~92%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주택 일반가입자는 2~3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전파시 4500만 원(단독주택50㎡이하기준)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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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물건(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이 가능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도 올까지 일부 시·군의 시범운행을 마치고 내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삼수 안전총괄과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을 비롯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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