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포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변수되나...법원, GK개발 제기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권용국 기자
“본안 소송 결과 따라 GK개발 사업참여 여부 달려” “새 주주사 선정, 토지보상 착수 속 사업 영향 우려도 나와”
내년 착공과 함께 분양이 계획된 김포감정4지구 조감도. (사진제공=김포시청)
내년 착공과 함께 분양이 계획된 김포감정4지구 조감도. (사진제공=김포시청)

[중앙신문 - 대한민국 종합 인터넷 신문=권용국 ] 

새 주주사 선정에 따른 자금 확보로 토지보상 단계에 접어든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식 매각 등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민간사업자가 법원에 낸,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또 한 번 요동치게 됐다.

14일 GK개발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GK개발이 부국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을 채무자로, 이들이 소유한 ㈜감정4지구도시개발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인용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하면서 이들 증권사가 보유 중인 각각 2만3,600주와 4만주의 ㈜감정4지구도시개발 주식을 매매·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명의개서 청구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 제3채무자로 적시된 ㈜감정4지구도시개발에 대해서도 명의개서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토지보상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본안소송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GK개발은 민선 7기였던 2018년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을 김포시에 제안한 민간사업자로 부국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은 재무적 투자자(FI)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0년 김포도시공사와 SPC법인인 ㈜감정4지구도시개발을 설립했다.

이어 GK개발은 전략적 투자자(SI)로 김포도시공사와 맺은 자산관리회사(AMC)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본 PF 실행을 앞두고 2022년 12월 대주단으로부터 640억 원 규모의 토지매입비를 조달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4년 9월 토지 매입과 인허가 등을 위해 실행한 브릿지론을 막지못하게 되자 김포도시공사의 AMC 위탁관리 해지에 이어 지난해 8월 ㈜감정4지구도시개발 주주총회를 통해 GK개발 보유 주식이 매각되면서 GK개발은 이 사업에서 배제됐다.

가처분 신청도 이들 증권사에 명의신탁한 주식환원을 통한 주주권 확보 조치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증권사 보유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며 ㈜감정4지구도시개발 측에 여러 차례 명의개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GK개발의 주권 회복과 사업참여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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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감정동 598-11 일대 20만5,724㎡ 부지에 2,7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등을 공급하는 민관공동 개발사업으로 2023년 착공을 목표로 2022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됐다.

하지만 이후 진행돼야 할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해 9월 시작된 감사원 감사로 중단되면서 사업 장기화가 시작됐다.

GK개발은 선거가 끝난 뒤, 김포시에 감사와 별개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우려로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연되던 인가 절차는 개발계획이 고시된지 17개월만인 지난해 4월에서야 재개됐다.

이후 농지전용부담금과 토지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계획 등이 제출되지 않아 유보되던 실시계획 승인은 GK개발이 배제되고, 지난해 8월 새 주주사 선정과 함께 한화건설 보증 등으로 자금조달 계획이 마련되면서 승인 신청 18개월 만에 인가 됐다.

이 과정에서 GK개발은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본 PF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의로 지연시켜 브릿지론을 상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김병수 김포시장과 이형록 김포도시공사 사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GK개발 대표는 “17개월 동안 진행된 감사가 ‘처분사항 없음’으로 종료됐다”며 “감사원 질의 과정에서도 감사와 별개로 행정절차는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도 사업시행자 지정과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대출 상환은 물론 177억원의 브릿지 금융이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시장 시절 시작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절차 진행을 지연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 증가와 사업 지연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 가게 됐다"며 말헸다.

이와 관련,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SPC 주식과 관련한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내용을 따지게 되겠지만 사업과는 별개 문제로 토지보상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공사와 ㈜감정4지구도시개발은 지난해 11월 보상공고에 이어 올해 말 보상 완료와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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