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김포감정4지구 사업제안사 사업시행자 자격 상실…시와 공사 대상, 법정 다툼으로 번져

권용국 기자
회사 "감사원 감사 별개로 김포시, 사업시행자 지정 고의 지연" 직권남용 주장 공사 "사업자 선정 문제 감사 중 시행자 지정 요구는 무리, 법적검토 마친 사항에 대한 일방적 주장" 일축
김포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김포시에 제안한 GK개발이 김포시가 감사원 감사로 시행사 지정을 미뤄, 브릿지론 대출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사업시행사 지위를 상실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김포시장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감정4지구 사업부지. (사진캡처=네이버)
김포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김포시에 제안한 GK개발이 김포시가 감사원 감사로 시행사 지정을 미뤄, 브릿지론 대출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사업시행사 지위를 상실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김포시장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감정4지구 사업부지. (사진=네이버 캡처)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시 감정4지구 민관 공동개발사업을 제안했던 GK개발㈜이 사업시행자 자격을 상실했다.<본보 6월 18일 보도>

사업 초기 토지 매입과 인허가 등을 위해 실행한 대출금(브릿지론)을 상환하지 못해 이 회사 주식이 매도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 회사 대표가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김포시가 본 PF(Project Financing)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중앙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감정4지구도시개발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GK개발 주식을 매입한 신영부동산신탁을 새 주주사로 결정했다.

앞서 이 사업 대주단은 GK개발이 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브릿지론을 지난 4월 25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자, 같은 달 14일 이 화사 주식을 신영부동산신탁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GK개발은 2018년 이 사업을 김포시에 제안한 뒤, 2020년 설립된 SPC법인 ㈜감정4지구도시개발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자산관리사(AMC) 역할을 맡아 2022년 12월 본 PF 실행을 앞두고 640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대주단으로부터 조달했다.

그해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면서, 2023년 착공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2022년 9월 시작된 감사원 감사로 PF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되면서 GK개발은 2023년 4월까지 4개월간 상환기한을 연장한데 이어 감사가 해를 넘기자 2024년 4월까지 대출 기한을 다시 1년 더 연장했다. 이어 2024년 2월, 17개월 동안 진행된 감사가 '처분사항 없음'으로 종료되면서 김포시가 3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승인했지만 대출 상환까지는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

이에 회사는 상환기한을 다시 올 4월로 연장했지만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 사건으로 인해 PF가 막히면서 대출 상환 실패에 따른 주식 매도와 사업시행자 지위 상실로 이어지게 됐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토지 매입비 등 조달을 위한 대출금은 원금과 추가 대출,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총 877억 원으로 불어났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GK개발 관계자는 “감사원법상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김포시청 감사관실에도 사업시행자 지정과 감사는 무관하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무려 17개월이나 감사를 이유로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감사원 문의에서도 '해당기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사전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과는 감사위원회 심의와 의결에 여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같은 답변을 2023년 2월 김포도시관리공사에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민주당 소속의 전임 시장때 사업이라고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도적으로 시행자 지정을 미룬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포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협약서 등에 전략적 투자자로 조성토지에 대한 선매입 의무와 지정권리가 있다, 선매입 의무가 있는 토지 지상부공사 협력업체로부터 차입한 비용을 놓고 사기로 고소되자 공사가 과점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무죄추정 원칙에도 지난해 SPC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압력을 행사해 AMC 계약 해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대표는 지난달 김병수 김포시장과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감사 기간 중에 시행자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AMC 계약 해지도 SPC 참여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문제로 인한 계약해지와 자금조달 실패로 인한 주식 매각을 시와 공사 책임으로 돌려 주식 매각을 무력화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대 22만1248㎡에 2600여가구와 공동주택 공급 등을 위한 이 사업은 2018년 김포시가 GK개발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으로 50.1%의 김포도시관리공사와 49.9%의 민간 참여로 시작돼 2023년 착공계획이 감사원 감사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