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제2윤창호법 적용 새벽 2시간 동안 39명 적발‧‧‧시흥서 5명으로 최다

권영복 기자
음주 상태로 자전거·킥보드 운전하다 적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420명이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총 39명을 적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총 39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39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22명, 0.03% 이상(면허정지)은 15명이었고, 채혈요구와 측정거부는 각각 1명씩이었다.

면허정지 15명 중 6명은 개정법 시행 전에는 훈방 대상이던 0.03∼0.05% 미만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취소 22명 중 7명은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0.1% 미만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단속된 39명 중에는 남성이 3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4명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주부도 4명이나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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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령별로는 3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다 단속경찰서는 5명을 검거한 시흥경찰서로 나타났다.

검거 사례 중에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나 킥보드를 몰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일 오후 11시께 부천시 까치로 74번길 ‘부천교회’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 여성 운전자 성모(31)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에서 신분증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B수배(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된 사실을 확인후 검거했다.

또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22번길 4 앞노상에서 음주단속 중, 신모(6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됐다.

이어 6일 오전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 6번길 6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최모(27) 씨가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를 특별 음주단속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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