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도권 주택 거래에서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등 이상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나선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7일부터 6월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위험 물건을 다루는 지역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점검에는 경기도와 시군,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자료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단순 계도보다 불법행위 적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뤄진다. 실천과제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미이행 사무소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동참 스티커 회수 등 관리 조치도 병행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수도권 주택 거래 2255건을 조사한 결과, 746건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심 행위는 중복 기준 867건이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자금 차입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사례 191건,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99건 등이 확인됐다.
실제 조사에서는 법인 자금을 빌려 주택을 매입하거나 가족 간 거래를 통해 가격을 낮춰 신고한 사례, 분양권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의심 사례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국세청과 금융당국, 지자체, 경찰 등에 통보하고 탈세 여부와 대출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등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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