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 돈 끌어다 집 사고, 가격 낮춰 신고 의심”…수도권 이상거래 746건 적발

이종훈 기자
​​​​​​​의심거래 중 편법증여 572건 최다 대출유용·허위신고 다수 적발 국토부, 국세청·금융당국 통보
경기도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아파트 부실 운영과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도가 직접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컨설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서울·경기 주택 거래에서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가격 허위신고 등 이상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서울·경기 주택 거래에서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가격 허위신고 등 이상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신고된 수도권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2255건 가운데 746건(약 33.1%)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의심행위는 중복 기준 867건이다.

조사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편법 거래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대상 지역도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에서 광명·의왕·하남·남양주·구리·성남 중원구·수원 장안·팔달·영통구 등으로 넓혔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자금 차입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사례가 191건,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이 99건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방식은 단순했다. 법인 자금을 끌어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가족 간 거래를 통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식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5억원에 매수하면서 67.7억원을 자신이 속한 법인에서 빌린 거래는 자금 출처 확인 대상이 됐다. 또 모친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전세계약을 함께 맺은 거래는 증여 여부 검토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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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 거래에서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의심 거래도 포함됐다.

중개보수 상한을 넘겨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사례와, 외국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독 명의로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거래를 국세청과 금융당국, 지자체, 경찰 등에 넘겨 탈세 여부와 대출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를 점검한 결과 잔금 지급 이후 6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거래’ 306건도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상거래 조사를 이어가고,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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