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포천시, 기부채납 관리 부주의로 인근 산단 조성 진입로 불편 야기

김성운 기자

가변차로 확장 조건으로 골프장 허가…준공 4여년 넘도록 이행 절차 없어
오히려 알박기로 도로 이용막아…산단조성업체 우회도로 통해 공사

골프장 진·출입을 위해 포천시가 관리하는 시도 3호선(포천시 설운동 일원)에 가변차로 확장을 위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던 C대중골프장(18홀)이 “준공 4여년이 넘도록 채납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채 방치돼 온 것”으로 밝혀져 “포천시의 허술한 공공재산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포천시도 3호선(설운동 산37-6) 가변차로 (절개지 부분 나무있는 곳)가 준공 후 4여년이 되도록 기부체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포천시 설운동 C골프장 진·출입로 현장 사진. 2019.06.26 (사진=김성운 기자)

지난 26일 포천시와 골프장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C골프장측은 진·출입을 위해 시도 3호선(설운동 지역)확장에 필요한 개인 사유지 약 1170여㎡를 매입, 가변차선 1차로 확보와 더불어 도로에 편입된 면적을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C골프장측은 지난 2015년 4월 중, 시도 3호선 가변차로 확보에 따른 준공을 하고도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시는 당시 “골프장측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확보한 설운동 일원 3호선내 도로 변경에 따른 편입 부지 전체를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일부를 남기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등기 이전은 물론, 지목 조차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골프장측은 “허가 당시 진·출입로 가변차선 확보를 위해 매입한 사유지 일부(시도 3호선 도로변의 절개지)인 길이 약 100m, 폭 약 0.5~1m, 면적 약 186㎡를 남겨 놓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 물의를 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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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장측은 당시 사업장내 진·출입을 위해 매입한 부지는 3호선 가변차로 확보를 위해 매입하기 위해 토지분할까지 했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확정된 면적에 대한 기부채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와 골프장측의 기부채납에 따른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져 오는 가운데 골프장측이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3호선 도로 절개지 약 100여m 부분이 알박기 형태로 남아 있어 인근 토지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도로를 이용해 민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출입을 시도하던 E개발측은 “골프장측의 터무니 없는 토지매입비를 요구해 진입도로를 다른 곳으로 내야 하는 등 도로변 잔여 면적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공사 관계자인 L모(57)씨는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협의 당시 이 지역은 골프장측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가변차선 확보에 따른 허가를 득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내 진입 허가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입도로 허가를 미뤄오던 시 관계자가 “갑자기 소유권이 개인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락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시 관계자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공공 이익을 위한 능동적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행위”라며, L모씨는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골프장 진·출입에 따른 가변차로 확보를 허가해 준 시 관계자는 “당시 골프장측으로부터 기부채납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 받았으나, 실무 관계자들의 교체로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며, “조속히 시일내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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