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건강차로 판매한 업체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차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품목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는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이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과 할인율, 구매 후기까지 갖춘 일반 상품 형태로 판매되며 ‘건강차’, ‘약초’ 등으로 홍보돼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거나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의료 전문가 상담 없이 섭취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는 생약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 전 식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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