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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의원, 대표발의 '학업중단 예방 조례안' 심임위 심의 통과

박남주 기자
이진 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 의원(민주·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등 도내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위기학생 실태조사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학업중단 예방교육 및 숙려제 운영 등 예방사업의 추진과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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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의원은 “학업중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자립을 저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행이나 범죄 등의 문제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면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및 교육지원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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