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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설 명절 맞아 국가보훈대상자에 위문수당 5만원 지급

이건구 기자
7100여명 혜택 받아
경기도 내 야당 소속 시장·군수 13명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가 오는 10일 설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10일 설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명절 위문수당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된다.

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은 설과 추석에 각각 5만원씩 지급받으며 이번 설에는 71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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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위문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 복지 정책 중 하나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지급해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예우받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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