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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체납실태조사반 징수활동 전개

박남주 기자
다음달까지 일제정리 기간 지정…불이행자 형사고발 등 강력 추진

파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올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2019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파주시는 내달 30일까지 '2019년 상반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올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파주시청 지방세민원실(세정과) 전경. (사진=박남주 기자)

2018년 결산 기준 파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453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72억 원으로 지방세는 43%인 195억 원 및 세외수입은 21%인 79억 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그 동안 지방세 콜센터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위한 전화 독려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체납실태조사반(29명)을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의 거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안내 및 상담으로 납부능력 등을 파악해 생계형 체납자는 매월 분납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시켰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납부 불이행자는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에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차량)을 적극 공매 처분할 예정이며,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융자산(예금∙보험)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불이행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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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해 징수독려와 거주실태, 직장여부, 납부능력 파악 등 자세한 체납자 실태 조사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재산의 은닉·탈루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으로 명품 및 귀금속 등 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외 거주 체납자는 현지 출장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65억원)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129억원) 징수를 위해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단속반을 3개조(오전·오후·야간)로 구성, 주택(아파트)과 상가, 주차장 등의 차량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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