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조국 대표가 토지공개념 재입법 추진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비판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조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토지공개념은 민주당 강령에도 포함된 가치”라며 “그럼에도 이를 비판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나왔다.
조 대표는 특히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토지의 공공성과 투기 억제 필요성을 강조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토지공개념은 특정 정파가 새로 꺼낸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공유해 온 정책 기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재입법 추진을 비난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며 “토지공개념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민주당 강령과 그동안의 공식 입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비판이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 정당의 정체성과 노선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규제의 방향과 강도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와 헌법적 논쟁 가능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투기 억제와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다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 대표의 발언은 이 같은 내부 논쟁을 정면으로 드러내며, 토지공개념 논의가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 내부 노선과 정체성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견은 향후 야권 재편과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민감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토지의 이용과 처분에 대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균형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발이익 환수, 투기 억제 정책 등이 논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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