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341억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3월31일까지 모두 지급한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경기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41억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원 가운데 이자 222억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원 상당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급 인원이 8245명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원)은 본인확인 후 3월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안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 수당을 공제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제된 수당도 지급하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