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수원특례시, 2026년 긴급복지지원 강화...대상자 기준 완화하고 지원금 인상

생계지원금 5만2500원 인상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심 재창조 사업, 시민참여 플랫폼 확대 등 굵직한 정책을 수행한 이재준 시장은 연임에 있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2026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6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기존 179만4010원 이하에서 192만3179원 이하로, 금융 재산은 839만2000원 이하에서 856만4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5년 월 73만500원에서 2026년 월 78만3000원으로 5만2500원 인상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단기적 지원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운영해 기존 긴급복지지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