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지난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중상을 당한 사고 관련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이 구속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와 함께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4일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양수기를 점검하다가 중상을 당했다. 이 근로자는 6개월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은 안전 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감전 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드러나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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