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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배당 정책 ‘큰 호응’…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중

박남주 기자

파주시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정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가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 2조의 경제회생 정책’을 병행(竝行)하고 나서 타 자치단체들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시는 오는 30일까지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중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매분기별 지급 기준일에 따라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2019년 지급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자여야 하며,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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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파주시 지역화폐를 수령해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획득해 장래를 준비할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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