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 오피스텔·인천 토지 거래서 외국인 이상거래 적발

남용우 기자
​​​​​​​직거래 후 ‘취득세 지원금’ 반환 정황 인천 토지 매수 외국인, 자금소명 미제출·계약일 거짓신고 서울·경기·인천·충북 등 전국서 유사 사례 확인
인천광역시 부동산 매매가격의 하락 폭이 5개월 연속 축소되는 반면, 전세가는 4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인천시내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외국인이 거래한 비주택과 토지 가운데 구체적인 이상거래 사례가 확인돼 정부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외국인이 거래한 비주택과 토지 가운데 구체적인 이상거래 사례가 확인돼 정부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과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으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거래신고된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16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는 외국인이 오피스텔을 매도 법인과 3억87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한 뒤, 매도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약 3100만원을 반환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인천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실제 계약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서로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자금소명 미제출 및 계약일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판단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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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이들 사례 외에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불법전매 의심 등 여러 유형의 위법 의심행위가 함께 적발됐다. 정부는 하나의 거래에서 복수의 위법 의심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모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과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유사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앞서 실시된 외국인 주택 거래 기획조사 결과까지 합치면,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 사례는 4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허가 이후 거래 이행 여부와 실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주택과 비주택,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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