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 효과를 표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광고 376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를 통해 진행됐으며, 적발 건수는 의료기기 259건, 화장품 77건, 의약외품 40건이다. 적발된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접속 차단 조치가 요청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탈모·무좀 치료 효과를 내세운 불법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가 22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사례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1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반복 위반 업체 11개소에 대해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 예방·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광고 7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책임판매업체 관련 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 42건, SNS 광고 9건이다.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 21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무좀 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외용소독제 등을 불법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한 광고 4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30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으로 집계됐으며, 반복 위반 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요청됐다.
식약처는 탈모·무좀 관련 제품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치료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치료·예방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는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부작용이나 효능 미흡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유통 제품과 달리 보상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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