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승원 광명시장 "포스코이앤씨 구조적 안전불감증, 끝까지 책임 묻겠다"

신안산선 사고 8개월…"설 전 보상 완료·통로박스 재시공 불응시 손배소 대통령실·국토부에 자료 전달…중앙정부 차원 대응 요청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사고과 과련해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 대응 예고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는 박승원 시장 (사진=순정우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사고과 과련해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 대응 예고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는 박승원 시장. (사진=순정우 기자)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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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경고했다.

#통로박스 재시공·설 전 보상 완료 강력 촉구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광명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과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통로박스·수로암거에 대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화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 발생 이후 오리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광명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우회 운행했고,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

우회 운행은 4월 11일부터 임시도로 개통 전인 9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이뤄졌다. 준공영제 노선의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유류비 등 제반 운송비용이 증가했고, 우회 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등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다.

# "사고 8개월, 구석말 주민 보상 여전히 미완료"

박 시장은 붕괴 사고 이후 피해 주민과 상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포스코이앤씨의 무책임한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월 사고 이후 12월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 명절 전까지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를 언급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광명에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진=순정우 기자)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승원 시장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도 함께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순정우 기자)

또한 지난 11월에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1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하루 최대 1천440톤 규모의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시장은 "이처럼 반복된 사고는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결과"라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최우선' 원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현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중앙신문이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 흐른 지금 당정 간 협의가 없었다는 의미냐"고 묻자, 박 시장은 "6월 4일 치안 안전 점검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신속한 보상과 안전 대책을 부탁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바로 대통령실에서 우리 비서실로 전화가 와서 자료 일체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국토부에서 챙긴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건설 안전 시스템 바로 세우는 계기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광명시 관계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징벌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할 입장"이라며 "현재는 민사·형사·행정적인 법적 조치까지 검토한 상항"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선진국은 대형 사고를 불운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다룬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산선 공사 재개와 관련해 박 시장은 "광명시민의 동의와 참여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민·포스코이앤씨·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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