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맞아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에서 전국 142개소에서 1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살핀 결과다.
이날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만783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거짓표시 101개소는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아예 적지 않은 미표시 41개소에는 총 20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미표시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08개소(76.1%)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체 8개소, 휴게음식점 5개소, 집단급식업 4개소, 기타 소매업 등 17개소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9건(81.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백김치·고춧가루·당근과 기타 품목에서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춧가루는 5건, 마늘은 2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제주지역 한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중국산’으로 표기해 실제와 다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전남 해남군의 한 영농법인은 강원도에서 생산된 배추를 구입해 절임배추로 가공·판매하면서 배추의 원산지를 해남군으로 거짓 표시했다.
경기도 안성시의 한 가공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 대상이 됐다. 경북 영양군의 한 제조업체는 봉화·청송·의성·안동·영주 등에서 생산된 건고추를 구입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영양산’으로 일괄 표기했다. 전북 익산시의 한 도매업체는 경남 거창군에서 생산된 마늘을 구입하고도 원산지를 전북 김제시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단속에 앞서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해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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