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칼댄다…허위·과장광고 신속 차단·강력 제재

김상현 기자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가짜 전문가·의사 추천 광고 위법 기준 명확화 플랫폼 임시 시정요청·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시장 질서 교란 차단
정부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사전 방지부터 유통 단계 차단, 사후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사전 방지부터 유통 단계 차단, 사후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사전 방지부터 유통 단계 차단, 사후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허위·과장 광고가 범람하면서 노년층 등 소비자 피해와 시장 질서 교란 우려가 커지자, 플랫폼 사업자 관리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 전 사전 방지 ▲유통 시 신속한 차단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유통 전 사전 방지 단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플랫폼 대상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플랫폼 이용자가 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방법 제공과 표시 의무 고지 등을 통해 게시자의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상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와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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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시 신속 차단 단계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방송·온라인 광고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들 영역의 허위·과장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마약류에만 적용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을 이들 품목까지 확대해 안건 상정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가 끝나기 전에 차단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관계 당국이 방미통위에 요청하면 방미통위가 플랫폼에 임시 시정요청을 하고, 플랫폼이 시정조치를 이행한 뒤 방미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차단을 확정하거나 원상복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 차원의 허위·과장 광고 자율규제도 확대·강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후 제재 및 단속역량 확충 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먼저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서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에서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도 강화한다. 정보통신망 등에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최대 5배)를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해 위법 행위 유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적발 기능을 강화해 신속한 차단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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