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아파트 매물을 보여달라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서 여성 공인중개사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끈으로 결박한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당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매물을 소개해달라"면서 꾀어 아파트 공실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강도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고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1시간여 만에 서울 금천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