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이 가능하다.
법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4퍼센트로 높이고,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과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향후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체계를 마련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연합(EU) 및 영국 등 주요국의 제재 수준과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쿠팡은 최근 약 3370만 계정 이상의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정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과징금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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