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화물차 추돌사고로 전면 통제됐던 구간의 통행이 일부 재개됐다.
13일 한국도로공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시 팔탄JC~비봉IC 사이 310.7km 지점에서 뒤따르던 탱크로리가 앞서 가던 화물차의 뒤편을 들이받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돌 여파로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차로 전반을 막아 전면 통제로 이어졌다.
현재는 화물차에서 쏟아진 부산물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고 직후 서울방향 세 개 차로가 모두 통제됐으며, 현장에는 소방차·구급차·견인차 등 구조 인력이 대거 투입돼 구조와 수습 작업을 벌였다.
전면 통제는 약 3시간가량 이어졌고, 오전 8시41분께 1개 차로에 대한 통행이 재개되면서 부분 소통이 가능해졌다. 도로공사는 잔여물 처리와 도로 안전 점검 후 나머지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로공사 측은 당시 안전문자를 통해 “39번 국도 등을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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