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와, 이 사건과는 별개의 뇌물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하 시장이 개인 상가 관리비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림책꿈마루’ 운영권 관련 뇌물 혐의를 추가 인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하 시장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하 시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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