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뇌물 수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영장 기각 “다툼 여지·도주 우려 없어”

허찬회 기자
​​​​​​​재판부 “방어권 보장 필요” 판단
출소를 6시간 앞두고 과거의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 결과 구속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사진=중앙신문DB)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와, 이 사건과는 별개의 뇌물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앞서 경찰은 하 시장이 개인 상가 관리비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림책꿈마루’ 운영권 관련 뇌물 혐의를 추가 인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하 시장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하 시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