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이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하 시장은 법원에서 마주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영장실질심사 이후 "경찰조사는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마루'의 운영권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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