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1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 및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감사관 소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 ▲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외 4건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등 총 30건이 보고됐다.
이어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5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315회 임시회 시정질문 안내,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시정질문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대 의장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환경운동·수질보전에 대한 과제뿐만 아니라 상수원 관리지역을 포함한 중첩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도 환경부에 규제개선 문제에 관해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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