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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의원, 정보목록 비공개 방지 법안 발의

권영복 기자

김영진(민주·수원병)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공공기관이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에 대해 별도로 목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그 제외목록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려는 국민으로서는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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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행법은 정보목록 공개 제도를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작성해 이를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비공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목록에 포함돼야 할 문서들을 임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정보목록 공개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면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게 되고, 나아가 정보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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