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외교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군사격장 피해 반영한 보통교부세 신설 건의

김성운 기자
국회 방문해 정책건의서 공식 제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강조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5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군사격장 인접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 항목 신설을 건의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포천시의회)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5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군사격장 인접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 항목 신설을 건의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포천시의회)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포천시의회가 군사격장 피해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전날 국회를 직접 방문해 군사격장 인접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 항목 신설을 건의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당초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무산되자 연 부의장은 국회로 직접 찾아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군사격장 인접지역 재정 불균형 문제를 논의했다. 염 의원은 국회에서 군사격장 접경지역 피해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포천시는 영평·승진·다락대·원평 사격장을 포함해 총 9개 군사격장이 밀집한 전국 최대 규모의 군사격장 집적지다. 주민들은 ▲소음·진동 ▲유탄·도비탄 및 오폭 사고 ▲토양·수질오염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는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피해는 반영하면서도 정작 피해가 큰 군사격장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 부의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군사격장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는 이미 관련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증했으며,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주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건의서는 해외 입법례 비교 분석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군사격장 면적·등급·피해 정도에 따라 교부세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연제창 부의장은 “이번 정책 건의가 관철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