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가르시니아’ 간염 이상사례에 제품 회수 조치

김성운 기자
​​​​​​​이상사례 인과관계 ‘매우 높음’ 판정 알코올 병용 금지 문구 라벨에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 관리 원료로 쓰이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에서 급성 간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회수 조치를 내렸다.(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 관리 원료로 쓰이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에서 급성 간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회수 조치를 내렸다.(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 관리 원료로 쓰이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에서 급성 간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회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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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3일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간 기능 이상이 발생했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인과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조치 배경을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업체 (주)네추럴웨이(경기 포천시) ▲유통전문판매업체 ㈜대웅제약(서울 강남구)이 만든 ‘가르시니아’(내용량 54g)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7년 4월17일과 18일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25일과 27일 이상사례가 연이어 신고되자 같은 달 28일 해당 제품 판매중단을 권고했고, 9월23일자로 회수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와 함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해당 원료 제품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을 계획이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하며, 반품·환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1372)에 문의할 수 있다. 섭취 과정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1577-2488이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신고하도록 안내됐다.

식약처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을 과다 섭취하거나 다른 동일 기능 제품과 병용 섭취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높아진다”며 “표시된 일일섭취량과 섭취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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