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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챙기세요” 고양특례시, 정기분 2106억 부과

이종훈 기자
납부 기한 30일까지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06억원을 부과하고 51만7898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06억원을 부과하고 51만7898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소폭 상승했다. 특히 창릉지구 내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토지 재산세 부과액이 122억여원이 늘어나, 전년 대비 총 재산세 부과액이 144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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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ARS 납부에도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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